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태용호/2018 FIFA 월드컵 러시아/독일전/총평 (문단 편집) == 심판 판정 == 독일의 12번째 선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주심 [[마크 가이거]][* 참고로 [[마크 가이거]]는 [[독일계 미국인]]이다.] 등 심판단이 뻔히 눈에 보이게 편파적인 판정을 여럿 하기도 했다. * 후반 15분 [[티모 베르너]]와 [[홍철]]의 경합 장면 [[티모 베르너]]가 치고 달리기로 돌파를 시도했지만 스피드에서 앞선 홍철이 공을 소유하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베르너가 대놓고 홍철을 두 손으로 밀어버리고 돌파했음에도 심판은 파울을 불지 않았고, 독일에 위협적인 슛을 허용했다. 이에 방송국 3사 해설위원들이 분노하기도 했다. * -- 후반 20분 [[손흥민]]의 경고 장면 -- 이 날 대표적인 편파판정의 사례로 꼽혀 왔었다. 후반 20분 공격 상황에서 손흥민이 단독 돌파로 독일의 [[요나스 헥토르]], [[마르코 로이스]] 사이의 돌파를 시도하다가 로이스에게 부딪쳐 넘어졌는데 넘어진 손흥민에게 경고를 준 것이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 손흥민은 누구에게 밀리거나 다리가 걸린 것도 아니었고, 로이스가 손흥민보다 월등히 체구가 큰 것도 아닌데 달려오다가 부딪친 손흥민은 크게 넘어지고 로이스는 별로 밀리지도 않았다면 누가 봐도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것이었다. 또한 헥토르와 로이스 외에도 여러 독일 수비수가 한국 선수들보다 더 가까이 있었기에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득점하거나 패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독일이 진 것에 그렇게 기뻐하던 다른 해외 언론사들도 이 판정은 정당했고 심지어 날카롭게 잘 봤다는 칭찬까지 했으며, KBS 해설위원이던 [[이영표]] 해설위원도 시뮬레이션이 맞아서 파울까지는 OK지만 경고까지는 과하다는 말을 했다. 또한 2002년 16강에서 한국을 상대로 시뮬레이션 파울을 저지른 토티가 경고를 받았듯이 이 경기는 상위 라운드 진출과 직결되는 경기였으므로 득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정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었다. 대상이 한국의 에이스 주포인 손흥민인지라 지금까지 편파 판정으로 꼽혀 왔지만, 판정이 과했다는 논란은 있을 수 있어도 편파 판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 -- 후반 46분, [[김영권]]의 득점에 대한 오프사이드 판정 및 VAR 판독 -- 이것도 한국의 극적인 득점을 인정되지 못할 뻔 했다는 점과 해외 모든 중계진들이 극렬히 오심을 비난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편파 판정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국내 3사를 포함하여 세계 모든 중계진들의 해설을 보면 영상을 자세히 비춰주기 전에는 오프사이드인 줄 알았다가 영상을 보고 나서야 골임을 주장한다. 당시 문전에서 한국과 독일 선수들이 혼재된 상황이었고, 김영권의 위치는 한국 선수가 패스했다면 명백히 오프사이드가 성립되는 위치였으므로 부심의 자질을 비난할 문제는 아니고 무엇보다도 주심이 VAR 판독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항의를 묵살하지 않고 받아들여 VAR 판독을 했으니 편파 의도가 드러난 게 아니라 VAR이 본래의 목적을 잘 수행한 사례로 봐야 한다. * 후반 51분, [[손흥민]]의 득점에 대한 VAR 판독 한국의 두 번째 골에 대해서 VAR을 자주 비춰준 것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이 편파판정 및 노골적인 독일 옹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사실 이 장면은 명백하게 VAR을 돌려야 하는 장면이다. 영상에 있어서 오프사이드가 아님이 분명한 것이야 눈이 달려있으면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점은 어쨌든 돌려서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이 맞고 축구 규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구심이 갈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관중, 코치진,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도 돌려보아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오프사이드]] 규칙 문단을 보면 골키퍼가 기준이 아닌 두 번째 최종수비수보다 앞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오프사이드를 판단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오프사이드를 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누엘 노이어가 한국 진영에 있다가 골을 빼앗겼고 손흥민 앞에는 독일 수비수인 [[니클라스 쥘레]]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VAR을 돌린 것이다. 다만 손흥민 앞에 최종 수비수가 한 명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가 오프사이드가 아닌 이유는 오프사이드가 상대방의 진영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프라인 밑에서[* 하프라인은 단순히 킥 오프만을 위한 라인이 아니다. 진영을 갈라놓은 선이라고 보면 된다.] 오프사이드는 적용되지 않는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바로 밑에서 대기하다가 [[주세종]]의 롱패스가 발을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 뛰어간 이유도 이와 같다. 노이어가 삽질해서 골을 넣은 것도 맞지만 주세종 및 손흥민이 영리하게 플레이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괜히 손흥민이 쌔빠지게 하프라인에서 엔드라인까지 달리기를 한 것이 아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을 지났는가 여부가 중요했기 때문에 VAR을 돌리고 확인한 것임으로 이것을 편파판정 및 독일 옹호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주심, 부심이 모두 다 한국 진영에 있었기에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 6분 그리고 9분까지 늘어난 추가시간[* 첫 추가시간 6분은 기록관의 재량이므로 논외, 그 후의 추가시간 3분은 주심의 권한이므로 편파적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경기 이후 추가시간 9분을 주는 사례가 많아져서 또 애매해졌다.] >'''"독일 [[노래방]]입니다."''' >- 시간이 또 추가되자 [[배성재]] SBS 캐스터의 한마디 표나게 불합리한 편파판정의 최고봉은 추가시간이었다. 6분의 추가시간은 사실 부상자가 매우 많이 발생해서 심각한 부상으로 선수가 교체되는 일이 있거나 혹은 선수들 사이의 다툼이 너무 커진 경우, 그리고 두 번 이상의 관중 난입 등등 막장 상황이 아닌 이상 이 정도의 추가시간은 받기 어렵다.--하지만 [[이용(1986)|한 선수]]의 생활이 불가능할 뻔 했다.-- 실제 유럽 경기 및 국대 경기를 보면 정말 심각하게 지연된 상황이 많지 않고서 6분의 추가시간은 굉장히 보기 어렵다. 막판에 이용의 부상으로 시간이 지체되기는 했어도 6분 정도를 줄 정도의 시간은 아니었는데 더욱 큰 문제는 추가시간 발생한 2번의 VAR을 명목으로 3분의 추가시간을 준 점이다. 사실 VAR 여부에 따라 추가시간을 더 주는 것은 기록관의 재량이긴 하다. 하지만 이후 열린 스웨덴:스위스의 16강전에서는 추가시간에 VAR을 돌렸음에도 추가시간 3분으로 변함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상황은 0:1로 스위스가 뒤진 상황에서 스웨덴의 역습에 스위스 선수가 반칙을 해버렸는데[* 이 반칙은 누가 봐도 레드 카드인데, 양손으로 뒤에서 밀쳤다. 당연히 즉각 레드 카드가 나왔고, 월드컵 직후 FIFA에서 징계위를 소집하여 벌금 및 출전 정지 등 제재까지 예고되었다.] 이게 겉보기에는 페널티 박스 안쪽[* 손으로 밀친 곳은 페널티 박스 근처인데, 스웨덴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넘어졌다. 그런데 손으로 밀친 곳이 페널티 박스 쪽에 있는 ‘선’에 걸렸는지 아닌지가 워낙 애매해서(만약에 선에 걸린 것으로 판정되면 페널티 킥이다), 몇 번씩이나 이 장면을 돌리게 된 것이다.]이라 처음에 심판이 페널티 킥을 선언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VAR 심판진에서 이 상황이 페널티 박스 바깥이라서 페널티 킥이 아닌 프리킥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VAR을 돌렸다. 문제는 한국의 1골 득점 상황에 비해 이 상황은 굉장히 애매하고 정말 페널티 박스 선상에서 벌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 수십 번을 돌려봤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시간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다. 오히려 추가시간까지 다 끝나갈 시간에 VAR 판정을 하여, 판정이 끝난 후 스웨덴이 프리킥을 찬 상태에서 이미 기존 추가시간에 3분이 더해진 6분이 지나간 상황이었다. 추가시간에 3분을 더했어도 이미 끝날 시간이었으니 지체 없이 휘슬을 불고 경기를 끝낸 것도 이해하지 못할 판단은 아니라는 것. 사실 스위스 입장에서는 PK를 피했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추가시간이 늘어나지 않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고 스웨덴은 PK를 받지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추가시간을 거의 다 흘려보냈으니 나름 또 이득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VAR이 그렇게 오래 볼 상황도 아니었고 오래 보지도 않았음에 6분이 9분이 되어 후반전만 54분을 넘게 뛰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명백한 독일의 특혜였다. 스웨덴이 3:0으로 멕시코를 이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기기만 하면 독일이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반영된 듯한 추가시간이었다. 사실 한국 뿐만 아니라 이번 월드컵에선 유독 편파적인 냄새가 짙은 판정이 나라를 가리지 않고 튀어나왔다.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 유럽 팀에게 유리한 판정이 유난히 많이 나왔고, 그 덕에 유럽 팀이 대부분 16강에 올라간 걸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그나마 이 날엔 한국이 이겼으니 조용할 뿐, 이날 심판들의 판정은 두고두고 비난을 살 정도로 편파적이고 악랄했다. 주심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적은 [[미국]]이지만 독일계인데 이 때문에 항간에는 자기 조상의 나라를 위해 편드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을 정도다. 미국이 다민족, 다인종 국가라고 흔히들 간과하는 점이 바로 이 점인데, 미국인들 역시 자기 조상에 대한 민족의식이 상당히 짙다. 단지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에 비해 후순위일 뿐, 미국인들 역시 자기 조상의 나라라는 혈통에 기반한 민족주의는 아시아권 국가들 못지 않다.[* 대놓고 영국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아일랜드, 아프리카계 따지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 때문에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개최되면 두 명의 미국인이 서로 자기 조상의 나라를 응원하다가 싸우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족 의식 때문에 독일을 편들었다고 보기엔 모로코 대 포르투갈 전의 편파판정은 딱히 설명이 안된다. 독일계는 미국 내 최대 다수의 인종이지만, 혈통에 대한 인식도 적은 편이고 오래 전부터 통혼을 해와서 독일계라는 정체성도 거의 없다. 애초에 독일은 나치 이후 철저할 정도로 본능적 애국심을 멀리하는 교육을 편다. 주에 따라서는 아직도 공공장소에서 국기를 흔드는 응원을 하는것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민투표가 시행되기도 한다. 아직까지 축구라는 문화를 소비하는 절대 다수의 소비층은 유럽인들이고 유럽팀들에 인기있는 스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월드컵이 흥행하려면 유럽팀이 상위권에 진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유럽팀에 유리한 편파판정을 남발했다는 것이 중론. 오죽하면 이 당시 트위터 실트 4위가 "심판새끼"였을 정도다. 대신 독일이 패배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심판 탓은 일언반구조차 꺼낼 수 없게 된 점은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지난 [[히딩크호/이탈리아전|2002년에]] 우리나라 선수들을 팔꿈치로 두들겨패고 발목을 밟아가면서 비매너 플레이를 한 이탈리아가 지고 돌아간 이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정을 빌미로 심판 때문에 졌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지금까지도 뒤끝을 부리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이번 경기는 실로 마음 편한 승리이며 독일에겐 너무 지나친 편파판정이 도리어 어그로만 잔뜩 끌어 조롱의 강도만 높인 사례가 되었다. 편파판정이 도리어 해가 된 사례를 보자면 2004년 AFC 챔피언스 리그 결승 1차전이 있다. 이때 중국인 심판이 성남에 지나치게 불리한 판정을 하고 알 이티아드를 푸쉬해줬다. 하지만 결과는 성남의 3:1 승. 이 경기를 중계를 맡았던 송재익 캐스터는 "저러다 천벌 받아요."라고 했고 결과가 그리 되었다. [* 사족이지만 고생 끝에 1차전을 이기고 올라왔더니 2차전에선 성남이 홈 어드밴티지만 믿고 뻗대다 망했으며, 망삘을 더 망삘로 만든 그 경기의 심판은 '''이전부터 혐한파급의 판정을 마구 선사해 한국 축구팀에 시종일관 빅엿을 날려댄 [[승부조작]] 뇌물 범죄자 [[루쥔]]이었다.''' 절치부심의 알 이티아드와 방심한 성남, 혐한급 주작 뇌물 범죄자의 환상적인 삼위일체가 성립되었으니, 5:0으로 완패당하고 만다.] 2015년 킹스컵 때도 심판이 홈팀인 태국(A대표팀)을 푸시하고 한국(U-22 대표팀)이 몸으로 밀거나 태클만 해도 휘슬을 불어댔다. 심지어 정당하게 들어간 코너킥 헤딩골도 취소시켰다. 하지만 결국 이 경기는 비겼고, 우승컵은 한국에 넘어갔다. 준우승 팀인 태국이 우승한 것처럼 마지막에 시상을 받고 한국 선수들 우승 기념 사진도 못 찍게 했던 추태는 덤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